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윤선(법조인)/더 지니어스 (문단 편집) === 총평 === 전체적으로 이 시리즈에서 보여준 임윤선의 가장 큰 약점은 '''변수 파악이 상당히 늦다'''는 것이다. 자신이 이기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 하나를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몰두하다가 배신자 혹은 다른 카드에 의해서 멘탈이 파괴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 1화에선 자신이 쥐였음에도 사자를 굶겨죽여 데스매치에 지목 당하고, 2화에선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재경이 말을 안 듣고, 3, 4화는 자신의 팀에 배신자가 나와서 패배를 당하고, 5화에선 개인 법안과 상관없이 압도적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던 5인 연합을 스스로 깨버렸다. 남휘종과의 데스매치에서 살아남는 등 다른 플레이어들에 비해 주목받는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유독 임윤선은 [[플랜B]]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자멸하는 케이스가 많았다. 그 때문에 메인매치에서 단 한 번도 우승해 보지 못했고, [[전패준]]을 기록한 임요환과 함께 '''임필패, [[로켓단 삼인방|임켓단]]'''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아군을 만들지 못한 것''' 역시 큰 약점. 1회에서 본인에게 맹목적인 신의를 보이던 재경을 바로 2화에서 가넷으로 바꾸는데 동의했고 5화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적만 늘어나고 믿을 만한 아군을 만들지 못한데다, [[서울대학교]]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이두희를 사골 끓이듯 우려먹은 것, 거의 모든회차 같은 팀이였던 임요환과 갈라섰고 이외에는 별달리 인맥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았다. 결국 5화에서 그 한계점이 드러나며 탈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다. 다만 이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 방송인 연합의 핵심멤버 3명인 이상민/은지원/조유영 3인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대세에 묻혀 가는 성향이 있었고, 매 화마다 연합이 '''표면적으로는''' 이리저리 바뀌는 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게임 내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었던 임윤선의 입장에서는 어떤 쪽이든 타겟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처럼 임윤선 입장에선 좋을 게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 때문에 남휘종 대신 임윤선이 1회 탈락을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제법 된다. 게다가 제일 문제는 남들에게 신의나 믿음을 운운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위험해지면 너무 지나치게 태세 전환이 빠르다는 것. 1화 직후만 해도 김경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과대평가였다. 김경란이 능수능란하게 대부분의 플레이어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늘 자신이 속한 동맹을 다수파로 형성한 반면[* 그 능력 덕에 시즌1 내내 궁지에 몰린 적 자체가 아예 없었을 정도였다. 시즌1의 김경란 이상으로 위기상황 없이 결승에 간 플레이어는 시즌2의 이상민 말고는 아예 없었다.], 임윤선은 플레이어 사이의 관계를 전혀 주도하거나 유도하지 못했다. 그리고 정치력 뿐만 아니라 메인매치에서의 장악력 차이 또한 상당하다. 결국 임윤선은 '''김경란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이었다. 물론 견고하게 다져진 방송인 연합의 크나큰 장벽이 버티고 있었다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긴 했지만,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우월하지 못했음에도 방송인 연합의 견제를 위해 다수파를 만들려는 정치력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어느 곳에서도 보여 주지 못했고, 결국 '''이도저도 아니게 튀면서 배척받는 존재'''가 되어 그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탈락하고 말았다. 이는 지난 시즌의 김구라와 비슷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초반엔 우승후보로 평가받았다가 점점 튀면서 연합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나중엔 데스매치에서 한계를 절감하고 탈락]게다가 살려주겠다고 말을 했으면서도 얼굴을 싹 바꾸고 얕보는 말까지 해가며 임요환을 선택하고 떨어졌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이후 [[더 지니어스:그랜드 파이널|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